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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보류지 매각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김백현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일반경쟁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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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입 찰 지 침 서

[ 보류지(아파트) 매각 ]

**. *. *.

◆ 본 입찰지침서로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보류지(아파트) 매각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를 갈음합니다.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 상가동 *호(도마동) / 전화 : *-*-**

Ⅰ. 일 반 사 항

*. 목 적

본 입찰지침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조,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조합정관 및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도마포레나해모로 아파트의 보류지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 사업개요

구 분

내 역

시 행 자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 공 자

한화건설㈜ & HJ중공업

단 지 명

도마포레나해로모

위 치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번지 일원

규 모

지하*층~지상*층, 공동주택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매각방법 및 입찰기준가격

*) 매각방법 : 공개경쟁입찰(입찰기준가 이상 최고가 낙찰 및 동·호수별 매각)

*) 입찰기준가격 : 관리처분계획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에서 최종 결정한 금액

*. 입찰대상내역

매각

번호

타입

동/호수

세대별 면적(㎡)

입찰최저가격(원)

옵션품목

(별도)

전용

공용

공급

공유

계약

*

*㎡A

*동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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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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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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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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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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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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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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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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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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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문의

*

*동

/*호

*.*

*.*

*.*

*.*

*.*

*

조합문의

※ 매각대상 보류지는 현재 준공상태를 기준으로, 발코니확장 등 옵션 품목설치 비용 포함 금액임.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절사한 것으로 등기 과정에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찰 및 계약 체결 후에도 면적 변경에 따른 입찰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옵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입찰최저가격에 포함되었음.

※ 공급대상 보류지의 대지지분은 확정측량결과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급대상 보류지의 계약면적 등은 준공인가 시 면적 기준으로 향후 인허가 및 등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적변경이 입찰가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상기 금액은 기본 옵션(시스템 에어컨 및 발코니확장 등 ) 품목 설치 비용 포함 금액임.

① 매각대상 등 입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의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정비사업의 특성상 준공 후 이전고시 및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③ 관계 법령의 제한사항 및 금융기관대출 실행 가능여부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공부 정리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정산하지 않는다.

*. 입찰일정 등

*) 입찰공고 : **년 *월 *일(금)

*) 입찰서류 제출기한 : **년 *월 *일*~**년 *월 *일(월)(오전 *시 ~ 오후 *시)까지

※ 주말 제외, 상기 시간 이후 입찰은 무효처리 됨.

*) 입찰서류 제출방법

- 입찰서류 : 조합 사무실로 직접 방문(대리인 포함)하여 제출(우편, 팩스 불가)

- 입찰서류 개봉 및 개찰 : **년 *월 *일(금) 오후 *시 이후 (일시는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서류 제출 및 개봉장소 : 당 조합사무실

※ 조합사무소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 상가동 *호(도마동)

※ 조합사무소 연락처 : *-*-**

Ⅱ. 입 찰 참 여 규 정

제*조 (목 적)

본 입찰지침서는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발주하는 “보류지(아파트) 매각”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당해 입찰의 총괄적인 기준 및 입찰서 작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조 (용어의 정의)

본 입찰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입찰”이라 함은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류지(아파트) 매각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② “발주자”라 함은 본 입찰을 발주한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말한다.

③ “입찰자”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추고,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입찰서류”는 입찰지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일체의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⑤ “낙찰자”라 함은 조합에서 선정된 입찰자로서 발주자와 계약체결 하고, 이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자를 말한다.

⑥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중 누리장터 (http://www.g*b.go.kr이하 “누리장터” 라 한다.)를 말한다.

제*조 (입찰참가 자격)

① 공고일 현재 만*세 이상인 자 또는 법인

② 법인일 경우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

③ 입찰보증금(입찰기준가격의 *%)을 당 조합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자

※ 제*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조합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제*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 납입기한 : 입찰마감전까지

② 입금자는 각 동호수 기입 후 뒤에 성명 또는 법인명 명기해야 한다.(예 : **홍길동)

③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환불되지 않고, 추후 계약금으로 전환된다.

④ 입찰자와 입찰보증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고, 타인 명의 입금 및 조합사무실 현장 수납은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입찰보증금은 현금 입금만 가능하다.

⑤ 입찰보증금(입찰기준금액의 *%) 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입찰보증금

국민은행

**-*-**

㈜한화 외 *인

제*조(입찰보증금 처리 방법)

① 유찰자의 입찰보증금 환불 : 낙찰자 확정 이후 환불 기간 내에 본인(법인) 명의 환불 계좌로 환불한다.(단, 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조합이 책임지지 않음)

② 유찰자의 입찰보증금 환불은 낙찰자 확정 이후 영업일 기준 *일 이내에 환불한다.

③ 입찰보증금 환불 일정은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 환불 시 기간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

④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은 납입 일정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⑤ 낙찰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의 *% 상당액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벌로서 조합에 당연 귀속되며, 이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하여 원금만 반환하고, 해당 낙찰은 무효로 처리한다.

제*조 (입찰서류)

① 입찰자는 입찰마감 전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Ⅰ.일반사항 제*조에서 정한 마감시한 전에 당 조합사무실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 입찰의 경우 입찰자 전원이 입찰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전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이 하나의 동·호수에 중복 입찰 불가함(다수의 동·호수에 대한 *인의 입찰은 제한 없음)

제출서류

비고

개인

법인

① 입찰 참여 신청서<별지*>

② 이행각서<별지*>

③ 보류지 입찰표<별지*>(별도 밀봉제출)

④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증(입찰자 명의)

⑤ 신분증 사본 *부(주민등록증, 여권 등)

⑥ 인감증명서 *부.(입찰신청용)

⑦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

(입찰자 명의 통장)

① 입찰 참여 신청서<별지*>

② 이행각서<별지*>

③ 보류지 입찰표<별지*>(별도 밀봉제출)

④ 입찰보증금 입금확인증(법인 명의)

⑤ 법인등기부등본 *부.

⑥ 법인인감증명서 *부.(입찰신청용)

(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⑦ 입찰보증금 반환용 통장사본

(법인명의 통장)

⑧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 증명서류는

공고일로부터

*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대리인 입찰 시(추가 필요서류)

① 입찰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② 입찰자 인감증명서 *부.

③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

※ 대리인 입찰 시(추가 필요서류)

① 법인 인감 날인된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부.

③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

제*조 (입찰서류의 작성)

① 입찰서류는 본 입찰지침서를 숙지한 후 착오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류에 사용하는 인감은 개인인감 또는 법인인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갈음한다.

③ 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인감이 다른 경우 제출된 서류는 무효로 한다.

④ 입찰서류는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한다.

⑤ 입찰금액은 [별지 제*호 서식] 보류지 입찰표에 작성하여 밀봉제출한다.

⑥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조 (입찰서류의 제출)

① 입찰서류는 입찰지침서를 숙지한 후 발주자가 정한 일시 및 장소와 제출방법을 준수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류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 입찰 참여에 따라 소요된 모든 경비 또는 비용 일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하고 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

제*조 (계약의 성립)

① 낙찰자는 제*조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조합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포기 시 계약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③ 매매대금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연*%)가 발생하고 납부마감일로부터 조합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 시 계약은 해제(낙찰 무효)되고 매매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벌로 간주하여 조합에 당연 귀속된다.

제*조 (입찰서류의 개봉 및 보관)

① 입찰 마감 후 서류를 개봉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참여자(법인일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와 사업시행자의 임원 등 관련자, 그 밖에 이해관계자 각 *인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가 정한 개봉 일시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개봉된 입찰서류는 발주자의 책임 하에 관리보관한다.

제*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① 입찰자는 사전에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이 낙찰되도록 협의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자가 상기 제*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로 한다.

③ 공정한 경쟁의무를 다하지 않는 입찰자에 대해서 발주자는 경고 또는 입찰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입찰의 무효)

입찰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다음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 입찰 참가 자격이 없거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입찰 서류와 보류지 입찰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 입찰 마감까지 입찰 관련 서류 일체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이행각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입찰가격이 입찰기준가격 미만일 경우

*. 제*조에 의한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 입찰자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기재 내용 중 오기, 오탈자, 누락 등으로 인해 제출서류의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조합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제*조 (입찰의 연기)

①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입찰 공고문에 기재된 입찰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 발주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발주자의 입찰 연기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라도 발주자에게 어떠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조 (낙찰자의 평가방법)

① 낙찰자의 평가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낙찰자는 발주자의 심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조 (낙찰자 결정방법)

① 매각대상 동호수별 *인 이상 유효한 입찰 등록 및 입찰기준가격 이상의 입찰로 성립② 유효한 입찰자 *인 이상이 입찰 시 입찰기준가격 이상 금액 중 최고 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단, 최고 금액이 동일 금액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③ 낙찰자 입찰보증금 전액은 낙찰과 동시에 매매계약금으로 대체되며, 이를 제외한 잔여 매매대금(잔금)은 조합이 정한 납부 일정에 따라 지정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조합이 정한 기간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효력을 상실하며, 입찰보증금 중 매매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벌로 조합에 당연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영업일 기준 *일 이내 원금만 환불처리 되고 낙찰은 무효 처리한다.

④ 공동 입찰의 경우 입찰자 전원이 입찰서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입찰자 전원 참석(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⑤ 공고문 및 입찰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이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며, 탈락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제출된 계좌로 반환 한다.

⑥ 최초 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적격성을 상실한 경우, 조합은 입찰 금액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조 (계약체결 등)

① 계약일시 : **년 *월 *일(금)~**년 *월 *일(금), *시~*시(주말제외)

② 계약장소 :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③ 구비서류 : 낙찰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 예정

제*조 (낙찰자의 대금납부방법)

① 계좌번호 : **-*-** / 국민은행

② 예금주 : ㈜한화 외 *인

③ 입금자는 각 동호수 기입 후 뒤에 성명 또는 법인명을 명기해야 한다.(예 : *** 홍길동)

④ 대금은 지정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일까지 미납 시 연체료(연 *%)가 발생하고 납부마감일로부터 *일 이상 연체 시 계약은 해제되고 계약금은 조합에 귀속된다.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

※입찰보증금에서 전환

입찰금액의 *%

납부시기

계약 체결 시

*월 *일(금)~**년 *월 *일(금),

준공(사용승인) 후 *일 이내

제*조 (관계사항 등의 숙지)

① 입찰자는 입찰지침서에 명시된 입찰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참가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과 관련한 문구 해석 등의 의문이 있을 경우 입찰마감 *일 전까지 서면(팩스포함)으로 질의하여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하며, 입찰자는 발주자의 유권 해석에 따른다.

제*조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관련 직원 포함)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해당 입찰자에게 있다.

제*조 (기타사항)

① 본 입찰지침서 및 조합에서 정한 선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입찰공고문 및 입찰지침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입찰지침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입찰자는 이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입찰 및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일부 변경되더라도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선정절차 진행 중 변경사항 등 조합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입찰자는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낙찰자와의 계약 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조합이 선정한 법무사가 대행하며, 해당 법무수수료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④ 등기 시 납부해야 할 인지세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관련 행정절차(이전고시, 공부정리 등)가 완료되어야 등기가 가능하고, 등기 절차는 조합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등기 지연은 계약상 이행지체 또는 손해배상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⑥ 입찰 신청자는 본 입찰지침서 조항에 명시된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 신청자에게 귀속됨

⑦ 제출서류 또는 기재 내용에 허위, 누락, 위·변조,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합은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법령 및 본 지침서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입찰 신청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기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그 진실성·정확성·완전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⑨ 입찰자는 본 입찰 지침서(입찰 공고문 포함) 및 조합에서 배포한 자료에 명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입찰자의 판단과 책임하에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의 내용은 입찰가격 결정이나 계약 체결 여부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해당되지 않음.

⑩ 기타 입찰관련 사항은 당 조합사무실로 문의바람

(☎ 조합사무소 연락처 : *-*-** )

[별지 제*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분 야

보류지(아파트) 매각

입찰등록 시

접수번호

제** - 호

입 찰

참가자

성 명

전 화 번 호

대표자

(법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입찰

동·호수

동(층) 호(호실)

상기 본인은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보류지(아파트) 매각 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내용에 대하여 모두 승낙하고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와 같이 입찰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법인명) (인)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 구비서류 : 입찰지침서에 의함.

---------------------------------------------------------- 절 취 선 ----------------------------------------------------------

입찰참가 접수증

입찰분야

보류지(아파트) 매각

입찰등록 시

접수번호

성 명

대표자(법인)

상기인이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보류지 매각과 관련하여

동(층) 호(호실) 에 입찰참여 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별지 제*호 서식]

이 행 각 서

상기인은 당 조합의 ‘보류지 매각’ 입찰 참여를 함에 있어, 입찰지침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일체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주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등 보류지 일반매각과 관련한 각종 규제 사항에 대하여 입찰자는 이를 유의하여 입찰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입찰이 상기의 이유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낙찰자의 지위 박탈 및 계약 철회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나 민원 및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 첨 부 : 인감증명서(이행각서용) *부.

**년 월 일

위 각서인 성명(법인명) : (인감날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연 락 처 :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호 서식]

보류지 입찰표

단지명

도마포레나해로모

입찰가격

(원)

일금 원

(\ )

입찰동호수

동(층) 호(호실)

입

찰

자

본인

성 명

(법인명)

(날인)

전화번호

대표자

(법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공동

입찰자

(*)

성 명

(법인명)

(날인)

전화번호

대표자

(법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공동

입찰자

(*)

성 명

(법인명)

(날인)

전화번호

대표자

(법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공동

입찰자

(*)

성 명

(법인명)

(날인)

전화번호

대표자

(법 인)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 작성란 부족 시 추가 입찰표에 나머지 공동입찰자를 기재하고 대표자 간인하여 제출

입찰보증금 환급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 본인은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보류지(아파트) 매각 입찰에 참여하고자 귀 조합에서 정한 공고 및 입찰지침서를 모두 승낙하고 본 입찰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별지 제*호 서식]

위 임 장

대

리

인

성 명

(법인명)

관 계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 다 음 -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보류지(아파트) 매각을 위한 입찰에 관한 입찰행위 일체

위

임

인

성 명

(법인명)

관 계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년 월 일

도마·변동*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귀중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