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청렴계약 이행각서(특수조건)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전KPS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전KPS주식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한전KPS주식회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전KPS주식회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전KPS주식회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한전KPS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한전KPS주식회사는 당사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다.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년간 한전KPS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다’호를 위반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가 있는 경우 한전KPS주식회사는 당사(하도급업체 포함)에게 교체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받은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겠습니다.
*. 또한, 위의 “제*호(입찰 담합)” 또는 “제*호(금품향응 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전KPS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은 한전KPS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전KPS주식회사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조 ①항(한전KPS 퇴직자의 협력회사 취업제한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및 향후 한전KPS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협력회사 등록취소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한전KPS주식회사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조의* *호(차별금지)를 준수하겠습니다.
※단, 제*, *호는 한전KPS주식회사의 협력회사만 적용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자 : ○○○ (인)
한전KPS주식회사 사장 귀하




공고개요

공 고 명
호스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