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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부산광역시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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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부산광역시 공고 제**-**호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재공고

섬유패션산업의 전주기 원스톱 지원 시설인 「부산패션비즈센터」관리 및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장

*. 시설개요

가.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범일동)

나. 규 모 : 지하*층~지상*층, 연면적 *.*m²

다. 주요시설 : 패션컨벤션홀, 쇼룸, 스마트재단지원실, 영상스튜디오, 임대사무실 등

*. 수탁기관 모집개요

가. 사 업 명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나. 사업내용 : 부산패션비즈센터 관리운영 사무 전반

다. 재공고기간 : **.*.*.(수) ~ **.*. *.(월)

라.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준용하여 적격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부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 선정

마. 위탁기간 : **.*.*.∼**.*.*.(*년)

※ 계약체결일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위탁만료일(**.*.*.)은 동일하게 적용

바. 위탁금액 : *천원

- **년 예산 기준으로, 최종 위탁금액은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위탁조건 : 위수탁계약서에 의함

*. 참가자격 ※아래 항목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섬유, 패션 관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 민법제*조에 따라 설립, 허가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제*조에 따라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제*조에 따른 대학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 기타 섬유패션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규정에 따른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금) ∼ *. *.(월) ※ 평일 *:*~*:*

나.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청 디자인산업혁신과(*층, 신발섬유팀)

*) 문 의 : *-*-**

*)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수탁 선정 무효 처리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신청 및 관련 제출전 담당자와 협의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이메일, 우편접수 등 불가)

라. 제안서 작성방법 : 별지 제출서식 참조

*. 제안서 목차 및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증빙용 제출서류

양 식

참 가

등록서류

표 지

서식참조

별지 제*호

참가신청서

서식참조

별지 제*-*호

사용인감계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별지 제*-*호

위 임 장

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호

서 약 서

서식참조

별지 제*-*호

정량적

평가자료

(원본*부)

표지

정량적 평가 표지

별지 제*호

제안사일반현황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 등록증)

별지 제*-*호

사업수행실적

최근 *년간 사업수행실적

별지 제*-*호

실적증명서

실적 증빙자료 *식.

(실적증명서,계약서,세금계산서등사본)

별지 제*-*호

신인도확인서

신인도(행정처분 확인서)

별지 제*-*호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

최근 *년간 손익계산서

별지 제*-*호

최근 *년간 대차대조표

별지 제*-*호

최근 *년간 재무상태 평가지표

별지 제*-*호

최근 *년간

산업재해율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정성적

평가자료

(원본*부,

사본*부)

표 지

평가 표지

별지 제*호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별제 제*-*호

사업수행조직(수행인력 이력서)

별제 제*-*호

수행인력 현황 및 이력

(근무자 자격증 사본 *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부)

별지 제*-*호

사업수행계획서

별지 제*-*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별지 제*-*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호

*.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가. 제안서 평가 : 총점 *점

*) 정량적 평가(*점) + 정성적 평가(*점) + 가점 합산

*) 정량적 평가는 사업담당 부서에서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부산광역시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

【평가 및 배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 고

총계

*

적

정

성

심사

정량적

평가

(*)

*. 관련 사무 수행실적(최근 *년간)

*

주관부서

평가

*. 운영기관과 수탁사업의 연관성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

*. 경영상태(재정부담 능력)

*

*. 최근 *년간 산업재해율

*

*. 책임능력과 공신력(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등)* 해당사항 있을 경우 : -*점

*

정성적

평가

(*)

*. 사무 연관성

(대표자의 사무에 대한 관심 및 열의 포함)

*

수탁기관

선정심의

위원회 평가

*. 운영인력 조직 및 배치계획 적정성

*

*. 사업계획서

(이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시설관리 관련

*

*-*. 프로그램운영 관련

*

*. 재정운영계획

(위탁조건 충족을 위한 수입과 시설관리비 등

지출 운영 계획)

*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대응 및 서비스 향상 전략

(타당성, 이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 종사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

(고용승계 등)

*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평가표 별첨* 참조)

*

*.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속가능성 등

*

* 가점·벌점 부여기준 별도 적용(별첨* 참조)

【 부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일정 : **년 *월 *일(목) *:* 예정

※ 상기 일정과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 통지 예정)

심의절차 : 제안서 설명 및 질의·응답 → 평가심의·의결

① 신청 법인단체별 제안서 설명(PPT *분) 및 질의응답

발표순서 : 신청서 접수순 ※ 발표자 : 신청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안기관별 참석인원 *명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료 : 제안내용과 일치하는 발표용 PPT (파워포인트로 작성,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신청인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② 심의·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심의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값을 최종점수로 산정하여

정성적 평가 후 부서에서 평가한 정량적 평가점수와 합산하여 고득점자 선정
(동점시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재 동점시 추첨)

【별첨*】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평가표

평가지표

세부평가요소

배 점

소계

*

(저조)

*

*

(보통)

*

*

(탁월)

*.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 안전예산 현황

(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 재해대응

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등

*

*. 교육 및 훈련 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 최근 *년간 안전

교육 및 훈련 실적 등

*

*. 중대 재해

발생에따른

행정처분 등

- 최근 *년 내 중대

재해 발생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 정도 등

해당시 감점

(* ~ -*)

*

총 합 계

*

【별첨*】가점·벌점 부여기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년 이내부산시 민간위탁 수행한 경우

분 야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언론보도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우수사례 보도(건당 *.*점)

*

주관부서

평가

*.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불법부당불만사항 보도(건당 *.*점)

-*

표창

*.민간위탁사무 수행 관련 국가, 지자체, 언론사,

민간단체 명의 표창(건당 *.*점)

*

민간위탁사무

수행 시 감사 등

*.위탁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

*~*건

-*.*

*~*건

-*.*

*건 이상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건당 -*점)

-*

*. 위탁기관의 지도감독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시정명령

*건

-*

*~*건

-*

*건 이상 또는 미이행

-*

*. 만족도 조사 결과

*점 미만

-*

*점 이상 ~ *점 미만

-*

*점 이상 ~ *점 미만

*

*점 이상

*

*. *인 이상 집단민원 및 동일 사항에 대한 *회 이상

민원 접수(건당 -*점)

-*

근로자 처우

*.종사자 처우와 관련하여 체불, 「근로기준법」 미준수등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처벌 또는 지도 등을 받은 경우(건당 -*점)

-*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 지급 여부

*

*) 적용기준 : 수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년 이내발생한 사항

*) 언론보도 : 건수 × 평점(동일사항 언론보도 사항은 *건으로 처리)

※ 불법부당 등 수탁기관에 불리한 언론보도일 경우 소명자료 제출 후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외 가능

※ 시에서 실시한 다른 민간위탁사무 내지 평가 대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론보도에 한함

*) 표창 : 건수 × 평점(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 유관기관인 경우 제외)

※ 평가 대상 기관과 법인 등을 같이 하거나, 대표자가 동일하는 등 관련 있는 기관 명의 표창은 제외

※개별 관계자에 대한 표창은 제외(대표자에 대한 표창은 가능)

*) 감사 등 : 평가대상이 시(구군 제외)의 다른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하였던 기관일 경우

다른 사무의 수행실적을 제출케 하고,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 등 조회 후 평가

※ 감사 시 지적사항 중 경미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제외하고, 수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해

보조금 환수, 관계자 징계, 관계 법령 위반, 보완을 위해 일정 기일이 필요하는 등 중대한 사항만 해당

*)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실시 시 그 결과 반영(*회 이상 실시 시 평균한 값 기준)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실시(동점자 발생 시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재 동점시 추첨)

*) 제안업체가 *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 후에도 *개 업체인 경우해당 업체에 대해 평가 후 선정토록 함

*) 우선협상대상자 통지 :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개별통지

다.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 이내

라. 협상결과 통보 : 협상성립 후 협상결과 서면통보

*. 유의사항

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됨

나. 제안공모자는 제안서 제출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반드시 제출하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 제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지 가능

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제안공모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공모에 응해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안내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부산광역시 요청에 따라 *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최하 점수로 처리함

바. 평가자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자의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사. 제출된 제안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탁사업 수행자를 변경할 수 없으며,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참고자료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아.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여야 함

자. 참가업체는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해석에 따름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해당업체 부담이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부산광역시의 소유로 귀속됨

카. 제안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고, 제안서는직접 방문 제출해야 함

타.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순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비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파. 제안공모자는 위탁대상 시설물 규모 등 운영 내용 사전 확인과 위탁 지원조건및 유의사항 등 제안공모에 따른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제안공모 전에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하.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여 명시한 기간 및 시간에 대한 정의 외에모든 시간적 기준은 공고일 현재이며, 평가 및 협상 과정에서의 공지사항은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를 통하여 일괄 공고하고, 세부사항은해당 업체에 개별 통보함

※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혁신과(*-*-**)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