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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2026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식육류 구입(11월) (재입찰)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경상북도 포항시 평생학습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식음료품및담배제품  전 화 번 호 ☎ 김**|- 
지 역 제 한
포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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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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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부위원장

위 원 장

포항시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공고 제**-*호

물품구매(설치)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 수의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년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식육류 구입(*월)

입찰서 접수일시

**. *. *.(월) *:* ~ **. *. *.(수) *:*

개 찰 일 시

**.*. *.(수) *:*

개 찰 장 소

포항시 평생학습원 입찰집행관 PC

납 품 기 간

**. *. *.~ *. *.

품명 및 수량

붙임목록 참조

기 초 금 액

금*원(부가세포함)

납 품 장 소

평생교육관 구내식당

《입찰시 주의사항》

※ 품목별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투찰율을 일괄 적용합니다.

※ 품목별 수량은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유찰시 재입찰이 가능하며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재입찰:**.*.*.(수) *:* 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포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으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인당 *천만원이상, *사고당 *억이상)을 가입한보험가입 증빙서류를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용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조(정의)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조, 제*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동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입찰전일까지)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항 제*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 범위 내에서*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력하고, 입찰참가자가 각 *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체의 투찰가격이 동일할 경우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다. 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를 갖춰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수의계약 결격사유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보증금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수의견적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따라 해석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청령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및 예규포함)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 및 시방서(규격서)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입찰방해 및 결격사유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시방서 등 구매에 관련사항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구내식당(*-*-**),입찰관련 사항은 포항시평생교육과 김인영(*-*-**)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항시 평생교육관 식육류계약 특수조건

제*조(적용) 이 특수조건은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집행하는 구내식당용 식재료의 구매 계약에 적용한다.

제*조(정의) ①이 조건에서 포항시 평생교육관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수요자”라 하고, 계약상대자를“공급자”라 한다.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조(계약금액) ① 품목별 납품단가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한다.

②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 물량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의 납품을 요구할 경우에“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제*조(계약기간)계약기간은 계약일시 ~ 납품기간 까지로 한다. 다만 급식 재료 구매 계약 체결 전에 “수요자”가 공급을 요구할 때는 “공급자”는 본 계약 조건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제*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식자재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견적서(이하“견적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견적서상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발주처”가 요구하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건강진단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HACCP지정작업장, 납품운반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등 각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다.

제*조(납품방법)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생산지가 표시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수요자”의 납품 요구에 따라 식재료와 관련한 법규나 규정에 의한 규격 및 유통기간 등이 표시된 식재료와 생산 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③ 농·수산물은 원산지를 표시한 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거래명세서에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제조 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조의‘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사본제시).

⑤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⑥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⑦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⑧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⑨ 검수담당자의 검사결과 물품의 종류, 규격, 수량이 미달되거나, 부패·변질 또는 신선도가 떨어져 불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당일 *:*(조리·가공하지 않고 냉동·냉장 상태로 배식해야 하는 식재료는 *:*)까지 식재료 추가 발주 시 당일 *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⑩“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수요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⑪“수요자”가 납품을 요구하는 품목 중 품절된 품목은“수요자”와“공급자”가 협의하여 대체 식재료의 납품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⑫“공급자”는“수요자”의 요청 및“수요자”와 협의하여 분할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⑬ 강좌일정이나 이용자 수의 변경에 따라 식재료의 구입물량을 추가 발주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위생관리 책임 등)①“공급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②“공급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와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도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④“공급자”는 식재료를 납품할 경우 적정온도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보냉 시설이 정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⑤“공급자”는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적 취급·운반을 위하여 식품취급자 및 운반자의 건강진단결과서와 납품운반차량의 등록증, 보험증권, 소독필증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공급자의 일반 준수사항) ① 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을 경과한 식재료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 이하, 냉동의 경우 -*℃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조(식재료 검수)①“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할 때에는“수요자”가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 이물질 혼입 여부

*. 납품온도 준수 여부

*.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 포장상태

*.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 납품시각 준수 여부

*.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재료 취급방법 등)

*.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공급자”는 납품한 식재료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 등으로 검수자가 반품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식재료 검사)“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 식재료로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검사품목에 대하여 계약기간동안 납품한 금액의 *배를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제*조(확인서 제출의무)①“공급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서가 *부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회 발생시 - 확인서 *부)

*.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회 발생시 - 확인서 *부)

*.“수요자”가 요구한 식재료와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회 발생시 - 확인서 *부)

*. 요구한 식재료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추가로 납품하였을지라도 해당(*회 발생시 - 확인서 *부)

*. 식재료 검수 시“수요자”의 판단으로 식재료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차 납품시간에서 *시간 이내에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회 발생시 - 확인서 *부)

제*조(계약의 해지)①“수요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호 내지 제*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급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지역의 타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수요자”의 시설 개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공급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수요자”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수요자”의 대체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규격 미 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표시사항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 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재료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 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 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 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 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수요자”의 식재료 규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미달

제*조(대금지급)“수요자”는“공급자”의 청구에 의거 납품한 매월의 물품대금을 납품한 익월에 지급한다. 단,“수요자”는 자금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대금지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제*조제*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식재료 견적총금액에 *분의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지체시간은 제*조제*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처”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조(권리의무와 양도 등) ①“공급자”는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공급자”는 상호 및 대표자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수요자”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조(의무면제)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 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해지를 면제할 수 있다.

제*조(약정변경)“수요자”는“공급자”와 협의하여 이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조(기타)①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수요자”가 계약에 없는 식재료 및 식품을 발주 할 경우에 “공급자”는 현 시세를 기준으로 납품한다.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포항
  • 종목: 식음료품및담배제품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