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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공고  
공 고 번 호 R00BK00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충남사회서비스원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타물품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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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관련자료

충남사회서비스원 공고 제**-*호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공고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약정기간이 **. *. *. 만료됨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의거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충남사회서비스원장

*. 지정방법 : 공개경쟁입찰

*. 약정기간 : *년(**. *. *. ~ **. *. *.)

*. 금고의 수: *개 금고(단일금고)

*. 금고의 주요업무

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나. 각종 세출금,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다.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상환

라. 각종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출납 및 보관

마. 운영자금 및 유휴자금, 기본재산 등 예치 및 관리

바.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제공

사.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업무

*. 신청자격

가. 「은행법」제*조 및 제*조에 따른 금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에 의거 제한받지 아니한 금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 규정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

라.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가 가능한 금융기관

*. 신청 절차

가. 금고지정 설명회 : 생략

나. 자료 열람

기 간 : **. *. *.(월) ~ *. *.(수)

열 람 처 : 홈페이지 참고

열람서류

- **~**년 회계결산서 및 **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기타 금융기관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 요청시 가능한 자료 제공 및 안내

※ 충남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https://cn.pass.or.kr/) 열린경영-재무회계-예산서, 결산서

다. 제안서 접수

기 간 : **. *. *.(목) / *:*~*:*

제출장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 *층 충남사회서비스원 재정운영팀 담당자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가능), 우편이메일FAX등 불가

제출수량 : *부(원본 *, 사본 *)

- *건 서류(제안서, 관련자료 등 각 *부), 봉함날인 후 *부 제출

기타 제출서류

-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확인서, 등기부등본, 기타 신청안내 지정서류(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사본 첨부)

라. 문의사항

문 의 처 : 충남사회서비스원

전화번호 : *)*-**

*. 제안서류 심의 및 평가

가.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마련한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비공개로 객관적공정한 심사평가

나.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사

-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면접(청문) 심사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면접에 응하여야 함(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해 금융기관 책임)

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 및 보충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제시한 계획 또는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점 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처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마.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 평가점수 합계 최고 득점자가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대상자로 선정

- 평가 후 합계 점수가 *인 이상 동일한 경우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높은 금융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함

- 사회서비스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기한내 약정체결 미이행 등) 차순위 금융기관으로 지정

- 포기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차기 금고지정 시 신청자격 *회에 한해 제한

바. 그 밖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붙임 *, * 참고

*.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별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나. 신구 금융기관 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 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 인수인계

다. 금고신청 및 선정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자체 부담

라. 사회서비스원 지정 금융기관은 금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을 **. *. *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짐

마.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금고지정 또는 약정이 해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향후 불이익 받을 수 있음

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지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협력사업비 납부

가. 사회서비스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당해연도 *. *일까지 충남사회서비스원 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나. 매년 납부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이율을 적용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변상금을 사회서비스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사항

가. 제출 자료에 대한 공개여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안서 등의 공개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심의결과 등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단, 사회서비스원 및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

다. 사회서비스원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 사항은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붙임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규칙 별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합 계

*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소 계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 국내 평가기관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 총자본비율

(*)

-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

(*)

- 자기자본이익률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소 계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나. 공금예금(공공보통예금) 적용금리

(*)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소 계

*

가. 관내 지점의 수

(*)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

*. 금고업무 관리능력

소 계

*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 보안인증의 경우 영국표준협회(BSI)와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증만을 평가

(*)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

*. 지역사회 공헌

소 계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나. 사회서비스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

다.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계획

※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 기타 사항

소 계

*

가. 세외수입기타수수료 등 납부 편의성

(*)

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

<붙임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규칙 별표 *)

Ⅰ. 일반원칙

*. 세부항목별 평가 및 배점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에서 최소 *%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 다만, 평가항목*(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지역사회기여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 사업 계획)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점)

국내평가기관(*점)

- 공인된 국내 신용조사기관 *개사(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NICE신용평가주식회사,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의 평균등급에 따라 금융기관 별로 순위를 정하여 배점한다.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 (유동성, *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 충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점)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점)

가. 관내 지점의 수 (*점)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 (*점)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점)

*. 금고업무 수행관리능력 (*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점)

금고관련 수입지출의 자금관리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 관리 등 전산시스템 운영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보안인증의 경우 영국표준협회(BSI)와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증만을 평가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점)

수입지출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 집행 등에 따른 수입, 지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도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 공헌 (*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점)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여부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점)

금융기관별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점)

나. 사회서비스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점)

다.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 계획 (*점)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기타 사항 (*점)

가. 세외수입기타수수료 등 납부 편의성 (*점)

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점총계

기준별 세부점수 배점

계

*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금융기관의 신용도(*)

- 국내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점수

AAA, AA+, AA*, AA-, A+, A*, A-

AAA, AA+, AA*, AA-, A+, A*, A-

AAA, AA+, AA*, AA-, A+, A*, A-

*

BBB+

BBB+

BBB+

*.*

BBB*

BBB*

BBB*

*

BBB- 이하

BBB- 이하

BBB- 이하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평가의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또는 검사결과에서 ‘양호’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만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서류(평가결과 통보문 또는 공식 확인서 등)를 반드시 첨부

- 총자본비율(안정성)(*)

※ 총자본비율=(총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건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자기자본이익률=(당기순이익/평균자기자본)×*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 고유동성자산/향후 *일간 순현금유출액× *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금금리(*)

* 제안금리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순위 평점을 부여하며, 다음 순위는 동일순위 사업자의 수만큼 차순위로 조정하여 평점을 부여함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개월 이상 ~ *개월 미만(*)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개월 이상만(*)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나. 공공예금 적용금리(*)

- 공공예금(*)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다. 수시입출식 예금 적용 금리(*)

- MMDA(*)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점)

가. 관내 지점의 수(*)

- 예산군 관내 지점 수(*)

* 금융 업무를 대면하여 수행하는 장소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수(*)

- 예산군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대수(*)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

- 금고지정심의위원 평가에 의거 배점 적용(정성)

*. 금고업무 관리능력(*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

- 금고지정심의위원 평가에 의거 배점 적용(정성)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

- 충청남도 및 도내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지역사회 공헌(*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 최근 *년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등(*)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적(*)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나. 사회서비스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

- 금고지정심의위원 평가에 의거 배점 적용(정성)

다. 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계획(*)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기타 사항(*점)

가. 세외수입기타수수료 등 납부 편의성(*)

- 금고지정심의위원 평가에 의거 배점 적용(정성)

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배점기준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

*.*

*.*

*.*

*.*

*.*

Ⅰ. 금고지정 제안서 법인현황 및 작성방법

*. 주의사항

신청서류 및 제안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고, 항목 순서와 취지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

*. 작성방법

제출서류는 제*장부터 항목 순서별로 작성하고, 용지규격은 A*종, 글씨는 한글(휴먼명조), 글씨크기는 중심내용 부분을 *포인트로 하고 분량은 제한이 없음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자(기관명)에 날인하여야 함

금고지정 신청서(붙임 *)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금융기관(법인)의 정식명칭을 사용하여 신청서 작성

제안서류의 신뢰성 입증을 위하여 각서(붙임 *) 및 사용인감확인서(붙임 *)를 제안서 제출공문 첨부물로 함께 제출

평가항목별 실적과 계획은 제시된 작성년도, 기준시기 등이 명시된 기준에 의하며 견출지 부착

내용은 가급적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안에 표기하고, 서식을 제시한 것은 서식대로 작성하되 주석은 해당서식의 하단에 기재하고, 첨부자료는 색인표를 붙여 항목순서대로 편철하여 부속자료로 제출

제안서는 페이지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제안서 요약을 간략히 작성하여 제안서와 같이 제출

소숫점은 둘째자리까지 표기(세째자리에서 반올림)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기

증빙자료 사본은 원본대조필과 사용인감 날인

증빙서류 등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때에는 한글번역문 첨부

제*장

법인현황

*. 법인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영문으로 표기함

※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확인서

*. 법인개요

○ 연혁 및 주사무소 소재지

○ 자본금 현황(최다 출자자 순) / **. *. *일 기준

(단위 : 억원)

자 본 금

(납입자본금)

주 요 주 주 현 황 (*%이상)

비 고

주 주 명

직 업

기 타

○ 요약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 * 기준)

※ 회계법인의 검토필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와 일치(사본첨부)

*.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사항

(**. *. * 기준)

성 명

직 책

주요 담당업무

주 요 경 력

비 고

비교적 상세히

*. 점포 및 직원현황

(**. *. * 기준)

구 분

점 포 수

직 원 수

비고

계

지점

출장소 등

계

정규

비정규

전국(A)

충남(B)

비율(B/A)

제*장

목적 및 금고운영계획

○ 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신청 목적과 취지를 기재

○ 금고지정시 금고운영의 기본방침 등을 서술개조식으로 작성하되 확실한 의지와 실현 가능한 내용을 작성

제*장

평가자료

*.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점) 정량

- 국내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점)

평가기관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평가일자

등 급

작성요령

○ 가장 최근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로 작성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개사 각 등급 제출)

○ 신용평가서 등 증빙자료 별도첨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점) 정량

항목

비율

평균

**년

**년

**년

**년

(*월말)

총자본비율

고정이하(무수익)여신비율

자기자본이익률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작성요령

○ 최근 *년간 실적(**~**.*월말)

○ 금융감독원(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제출한 자료와 일치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별도첨부

○ 데이터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

*.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점) 정량

(단위 : %, 연리)

금리

기간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우대금리(B)

비고

*개월 이상

~*개월미만(*점)

*개월 이상

~*개월미만(*점)

*개월 이상

~*개월 미만(*점)

*개월 이상(*점)

나. 공공예금(공공보통예금) 적용금리(*점) 정량

구분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우대금리(B)

비고

공공예금

다. 수시입출금 예금 적용금리(*점) 정량

(단위 : %, 연리)

예금구분

제안금리(A+B)

기준금리(A)

우대금리(B)

비고

MMDA

가~다

작성요령

○ 예금금리의 “기준금리”라 함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은행별 고시금리

○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변동분은 연동하여 반영

○ 우대금리(B)란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우대금리(B)는 백분율 기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

○ “공공예금”이란, 사회서비스원 일상 예치금으로, 세입세출계좌, 법인카드결제계좌,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사회서비스원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예금 일체를 포함함

*.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점)

가. 관내 지점의 수 (*점) 정량

시군별

영업점 내역

영업점 명칭

(지점출장소)

소 재 지

합 계

~ 개소

~ 시(군)

소 계

~ 개소

○○지점

○○읍면동 ○○로 ○○(도로명 주소로 표기)

○○출장소

○○읍면동 ○○로 ○○(도로명 주소로 표기)

작성요령

○ 관내 지점 수 기재(**. *. *일 기준)

○ 영업점 명칭은 본점, 지점, 출장소 순으로 영업 점포만 기재

○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년말)의 점포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 *. *.~**. *. *일 중에 증감된 영업점은 증빙서류 첨부(법인 등기부등본 등)

○ 금융감독원 및 전국은행연합회 등 공시자료와 일치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으로 작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관내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점) 정량

구분

수

비고

무인점포

ATM

합계

작성요령

○ 무인점포 및 ATM 대수 기재

○ 동일 장소에 설치된 다수의 ATM기는 *개로 인정

○ 무인점포 및 ATM은 해당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설치한 숫자만 기재하여 합산

(타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단순 입출금 거래만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순으로 작성

○ **.*.*일 기준으로 작성

다. 관내 이동점포탄력점포 운영 등 기타 편의 증진 방안(*점) 정성

작성요령

○ 지역주민(노년층 및 취약계층 등)의 금융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은행의 노력 정도

○ 점포망의 접근성, 모바일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 수준 창구 대기시간 단축, 전용상담창구 운영, 장애인 및 취약계층 배려시설 설치, 지역민 대상 금융교육 등 민원응대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

○ 평가 자료는 금고 제안서상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판단

*. 금고업무 관리능력(*점)

가. 자금보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리능력(*점) 정성

작성요령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전산처리 능력 등과 관련한 현황 등을 작성

- 기업자금관리 솔루션 시스템 유지보수계획

○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 금고관련 해킹, 전산장애 등 금융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해결 및 대처 능력

나. 금고업무 관리 실적 및 대응 능력(충청남도 내 금고 업무취급 실적)(*점) 정량

작성요령

○ 충청남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도 산하 공공기관 금고 약정실적을 객관적 수치로 작성

○ 복수금고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경우, 각각의 약정을 *개의 실적으로 인정

- 예) *시 제* 지정금고 □□은행, 제* 지정금고 △△은행일 경우, 각각 *개로 인정

○ ‘*년 *월 *일 기준으로 작성

*. 지역사회 공헌(*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점)

*)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등(*점) 정량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기여건수

기여금액

비고

총계

**년

**년

**년

작성요령

○ 기여실적 범위는 충청남도 관내로 함

○ 기관, 단체, 개인에게 지원한 현금현물(현물은 금액으로 환산)

○ 기초자치단체(시군)의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제외

○ 금융기관 자체행사 기여실적 제외(고객 및 소속직원 이벤트 행사 등)

○ 기여실적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 투자 여부(*점) 정량

연도별

탈석탄 선언 여부

선언일

석탄금융투자여부

비고

총계

**년

**년

**년

**년

작성요령

○ **. *. *. ~ 공고 게시일 전월까지 기준으로 평가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투자 여부로 평가

○ 탈석탄 선언 및 석탄금융투자 여부 범위는 국내로 함

○ 탈석탄 선언은 법인대표가 선언식, 기자회견 등 공개적공식적인 절차에 한함

○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 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적(*점) 정량

(단위: 백만원)

연도별

친환경에너지 발전 투자 현황

(SPC 투자횟수)

비고

(총사업비/FI 투자금액)

총계

**년

**년

**년

**년

작성요령

○ **. *. *. ~ 공고 게시일 전월까지 기준으로 평가

○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참여한 횟수로 평가

○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 실적 범위는 국내로 함

○ 친환경에너지 전환 정책 범위는 석탄 또는 폐기물 등의 연료에서 청정에너지(태양,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지열, LPG, LNG)로 전환한 것

○ 증빙자료 별지 첨부(허위작성 발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사회서비스원 구역 내 소재한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도(*점) 정성

작성요령

○ 금융기관이 예산군 내 소재한 타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 성과를 작성

○ 금융기관 간 공동사업, 협약, 협의체 운영 등 협력 실적

다. 충남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계획(*점) 정량

○ 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비 출연 계획

○ 협력사업 계획은 금고로 지정 시 지원 예정금액을 제시

○ 금액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이내, 정도, 약 등 추상적인 용어사용 금지)

(단위 : 천원)

구 분

협력사업비

비 고

**년

**년

**년

**년

합 계

- 향후 충남사회서비스원과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예정금액을 작성하여 제출

- 연도별로 지원할 예정금액을 총액으로 기재

- 협력사업에 따라 출연하는 사업비는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

- 협력사업비에 대한 기부영수증 발행은 불가함

작성요령

○ 충남사회서비스원과의 협력사업 계획 및 협력사업비의 규모, 조건을 함께 명시하여 작성

*. 기타 사항(*점)

가. 세외수입기타수수료 등 납부 편의성(*점) 정성

작성요령

○ 인터넷모바일가상계좌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수단 제공 여부

○ 세외수입 수납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능력

○ 이용자의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수준

○ 납부서비스 개선 및 디지털 서비스 확대 계획

나.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점) 정량

구 분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비 고

**년

**년

**년

※ **년 평가결과 미진행, 최근 *년간 금융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다소미흡(*.*), 미흡(*.*)으로 평가함

붙임 *

제안서 양식

[표 지]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선정

제안서

**. *. *.

○○ 은행

붙임 *

금고지정 신청서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신청서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 년 월 일

소재지

본 점

전 화

지역본부

사 무 소

전 화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 공고 및 신청 안내서(제안요청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고,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 지정을 신청합니다.

붙임 : 제안서 *부(원본 *부, 사본 *부)

**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 (인)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붙임 *

각서

각 서

*.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의 제반사항을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를 감수한다.

*. 금고지정 신청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존중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년 월 일

○○ 은행

은행장 ○○○ 印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붙임 *

사용인감확인서

사용인감확인서

상기 인감은 당행의 지배인인 ○○○지점장팀장(시도지점명 또는 본점의 팀명 기재) ○○○(성명기재)이 사용하는 인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은행

은행장 ○○○(인)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귀하

붙 임 : 법인대표자 인감증명서 *부.

붙임 *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시행하는 「금고 지정 선정」의 입찰 참가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년 월 일

은행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충남사회서비스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부, 재직증명서 *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법인 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Ⅱ. 참고 자료

*. 기 관 명 : 충남사회서비스원

*. 설립근거

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나. 「충남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립목적 :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여 여성가족 연구정책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요사업

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 각 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나. 여성가족 정책연구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여성 및 가족 관련 연구

*) 저출생고령화 및 이주다문화 관련 연구

*) 청소년청년 및 인구 관련 연구

*) 인권 및 평등일자리 관련 연구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연구교육컨설팅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및 지역여성 네트워크 구축사업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외부기관단체 등의 조사연구교육 의뢰 사업

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청소년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 수행

*) 청소년을 위한 활동진흥 지원 및 학교교육의 보완

*)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업

라. 기타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마. 그 밖에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일반현황(**. *. *. 기준)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충남전문건설회관, *층)

나. 직원수 : 총원 *명(정원 *명/본원)

*. 예산현황(**. *. *. 기준)

구분

**년

**년

**년

예산액(단위:백만원)

*

*

*

<별지*>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안)

충남사회서비스원(이하“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사회서비스원”과 ○○○○○(이하“금고”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조(금고업무) “사회서비스원”은 보유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융업무(이하“금고업무”라 한다)를 “금고”에게 취급하게 한다.

제*조(취급업무) 금고의 취급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각종 수입금의 수납 및 보관

*. 각종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상환

*. 각종 보조금 등 외부재원의 출납 및 보관

*. 운영자금 및 유휴자금, 기본재산 등 예치 및 관리

*.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제공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지정한 업무

제*조(법령 등의 준수) “금고”는 이 약정에 정한 조항 이외에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법령, “충남사회서비스원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등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조(배상책임)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의 “금고업무”를 취급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지며, “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금고업무”상 “사회서비스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조(보관현금의 운용) ①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의 금고 보관 현금 중 지급상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의 요구에 의하여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 중 “사회서비스원”이 요구하는 상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이 보관한 현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예금의 종류 및 금리 등 예금에 관한 정보를 “사회서비스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조(예금의 금리적용 및 지급)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의 보관현금에 대해서 “금고”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사회서비스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출납요구)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의 입출금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조(협력사업비 지급) “금고”는 “사회서비스원”과의 지정금고 신청 시 제시했던 협력사업비를 매년 *월 *일까지 “사회서비스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조(비용부담 및 수수료) 금고업무 취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모두 “금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조(일시차입 및 기채) ① “사회서비스원”은 자금운영상 부득이하게 일시차입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고”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사회서비스원”이 기채 또는 그 밖의 자금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와 승인을 거쳐야 하며, 차입금액, 차입기간, 적용금리, 상환방법 등 세부사항은 “사회서비스원”과 “금고”가 별도로 정한다.

제*조(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 “금고”는 “금고업무”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며, 설치와 운영상 필요한 경비일체는 “금고”가 부담한다.

제*조(약정내용 변경) 이 약정은 약정기간이 만료전이라도 “사회서비스원”과 “금고”의 합의에 따라 약정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조(약정의 해지사유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서비스원”과 “금고”는 약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개월 이내 “금고업무”를 정지시키거나,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사회서비스원”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 “금고”가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금고”가 이 약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타 “사회서비스원”의 사정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② 약정 해지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조(약정의 합의해지 시 절차 및 방법 등) “사회서비스원”과 “금고”가 약정기간 내에 주거래 은행 업무 취급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

① 최소한 *개월 이전에 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대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항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도달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조(약정해지 시 인계) 제*조의 경우 “금고”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출납계산서와 수입, 지급 및 미결에 관한 명세표를 작성하여 제*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의 취급업무 일체를 “사회서비스원” 회계직원 또는 “사회서비스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조(관련서류 보관) “금고”는 금고업무 취급 시 발생한 각종 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약정 조문의 해석) 이 약정의 조문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법의 일반 원리에 따른다.

제*조(약정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부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충남사회서비스원

○○○○○

원 장

김 영 옥

(인)

○○○○○은행장

○ ○ ○

(인)

예람생성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