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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물품)김해진례 C-1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립식물탱크(내진성능) 제작 및 설치  
공 고 번 호 0000000-00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  전 화 번 호 ☎ * 
지 역 제 한
전국
[지역의무비율: *%]
계 약 방 법 수의공고 
기 초 금 액 ***,***,***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 ~ -*% 
추 정 가 격 ***,***,***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  관급자관급액  
평 가 기 준   예정(추정)금액 ***,***,*** 원  
입찰일정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적격심사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조의*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전자수의공고

*. 본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항 *호 가목(성능인증) 또는 바목(우수조달물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공고일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물품) 김해진례 C-*BL 공동주택 건설공사 조립식물탱크

(내진성능) 제작 및 설치

**.*.*

**.*.*

(*:*)

**.*.*

(*:*)

**.*.*

(*:*)

*

*

설계금액(원) : *

세부사항

구매품목

(세부품명번호, 품명)

납품기한

규격 및 수량

인도조건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보증금율

****

물탱크

계약일로부터

**.*.*.까지

구매내역서

등 참조

현장

설치도

공동주택

사용검사일로부터 *년

최종계약금액의 *%

※ 납품기간 및 분할납품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 후 상세계획 협의를 요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공고사항(내역서 및 수급계획서, 시방서, 도면 등) 및 관계법령 등 자세한 제작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내진성능 확보(구조기술사 확인을 득한 내진구조계산서), 청소필증 및 성능이행보증서 제출 포함

※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팀 대리 신민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방법 : 총액입찰, 수의공고,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단,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물품 규격서 등을 확인하여 당해 현장적용 가능여부 미충족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나. 수의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의시담 없이 당해 견적가격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으로서 입찰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항 *호 ‘가목’또는‘바목’에 따라 지정된‘성능인증’또는‘우수조달물품’을 보유한 업체

관련법령(조항)

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항 *호 가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조 *항 *호 바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성능인증서 및 우수조달물품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의* 및 동법 시행령 제*조의*, 제*조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 제*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조 제*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물탱크(세부품명번호 :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조 및 동법 시행령 제*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 ****, 세부품명 : 물탱크))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 확인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참가신청서는 **.*.*.(월)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 입찰참가 신청시 “성능인증서”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메일주소(cys*@lh.or.kr)로 제출한 입찰참가 신청자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오니, 반드시 위 메일주소로 ”성능인증서“ 또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예시 : (성능인증서 송부)김해진례 C-*BL 조립식물탱크 제작 및 설치

사.「수도법」제*조 제*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조에 의한 KC인증 및「수도법 시행령」제*조의*에 해당하는 인증(KS인증 등)을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 여부 : 불허

*. 개찰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 전자입찰 관련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b.go.kr, 이하 “g*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b 및 LH e-Bid에 등록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
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입찰”→“투찰”→“공동수급협정서(해당업체)”→“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우리공사 전자입찰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공고번호조회 > 메시지유형:입찰서알림(공동수급협정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 제*항, 동 시행규칙 제*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조 제*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제*항 제*호 또는 제*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재하고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개중 *개를 선택하여 이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함.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함

※ 복수예비가격 *개 및 예정가격은 LH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lh.or.kr)을 통해 개찰 시 공개합니다.

*.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개월 이내 *회 또는 *개월 이내 *회이상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체결 과정에서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의계약체결 제한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확인결과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최종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마.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심사”→“최종낙찰”→“낙찰자선정결과”를 통해 공개하며,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조에 따른 세액을 전자수입인지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조건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에 따름

※ *차 : 현장납품 및 설치완료 후 대금요청시 : *%

※ *차 : 준공시점(종합시운전 완료 후) : *% (시운전 성능이행보증서 대체가능)

*. 법적경비 사후정산 등 안내

가. 계약업체는 심사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가계산서에는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 상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를「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기술 진흥법」에 의거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항목 중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사후정산하도록 정한 금액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환경보전비

*원

*원

*원

*원

*원

*원

※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설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준공대가의 지급 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및 보험료 등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며, 반영금액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역금액 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시방서(특기시방서 포함), 도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 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은 LH e-Bid「고객센터→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조제*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시작하여 공동주택 사용검사(예정)일 이후 *년(하자보수보증금율 *%)이며, 인도조건은 현장 설치도입니다.

라. 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특기시방서에 명기된 LH의 불성실 납품업체 제재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LH「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해당 공정 추진에 지장 없도록 납품일정 협의 후 LH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를 LH에 제출(작성양식은 입찰유의서 서식 참조)하여야 합니다.

※ LH 공사감독원이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승인 전에는 공고시 첨부된 수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함.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음.

바. 본 건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성능인증’또는 ‘우수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득한 성능인증 또는 우수조달물품의 규격이 우리공사 설계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 미충족시 입찰참가자격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 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등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및 서로 상충되는 내용은 LH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LH 공사감독원에게 시방서에 명기된 각종 증명서류 및 공급자 성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LH 공사감독원의 판단에 의하여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생산자과정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자재의 현장 반입시에는 반드시 계약업체 직원이 입회하여 수급사 직원과 함께 품질 및 수량을 검수하고 정해진 양식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품불량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해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카. 낙찰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조 제*호 관련하여 연동제가 적용되는 계약은 낙찰자 결정 이후 *일 이내에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연동 미협의 시 차순위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며, 또한 물가연동 시 납품대금 연동에 의한 중복 적용이 불가하나 반대의 경우‘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연동 가능합니다.

타. LH 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등

: LH 경남지역본부 주택품질*팀 (☎*-*-**)

-

전자조달시스템

: LH IT 운영처 (☎*-*-**~**)

-

입찰 및 계약

: LH 경남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위와 같이 공고함.

경남지역본부장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붙 임

계약유의사항

*)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등이 적용되며, 시방서, 도면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회계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하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물탱크는 생활용수 및 소방용수 겸용 저수조로서 다음 관계 법령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①「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②「수도법 시행규칙」제*조의* 및 별표 *의*(저수조의 설치기준)

.

③「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④「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 및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 및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

⑥「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및 그 밖의 관계 기준

*) LH 공사시방서 LHCS * * * * 급수용 탱크 설치공사Ⅱ(내진용)에 적합한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한다.

*) 「수도법」제*조 제*항 및 관계 법령과 LH 공사 시방서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서 요구하는 KC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관련 인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물탱크 청소 필증을 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시 현장내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 *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자재 제작하기 전, 제작도면, 제품자료(품질인증서류 포함), 구조기술사 확인을 받은 내진구조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 감독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등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 전 승인이 필요한 제작도서와 반입 전 확인이 필요한 자재승인서류를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납품일정은 우리공사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 작성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업체와 일정협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음

*)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검사/검수 시 또는 시운전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 불이행 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계약 해지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시방서, 관련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업체는 착수서류 제출 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유의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LH 공사용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 지침 및 관련시방서 및 표준상세도에 따르며, 시방 및 관련도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업체 직원 입회하에 진행하며 품질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현장요청에 따라 단축본으로 제작, 납품 및 하차한다.

*) 현장요청에 따라 분할, 납품, 하차한다.

*) 본 공사는 시행 전에 공사감독원(또는 감리원) 및 시공사와 공사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입찰 공고 건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낙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낙찰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차감합니다.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②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부서

인원(명)

업무내용

관리부

*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개발실

*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시공관리부

*

영업 및 현장관리

자재부

*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품질관리

*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생산부

*

제품생산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시공관리부가 설치하는 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외주업체에게 설치업무를 위탁하고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

- 각 항에 해당하는 낙찰자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확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시 부서명, 부서인원, 업무내용이 표기된 회사조직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전국
  • 종목: 물품취급,조정,저장기계
  • 기초금액: ***,***,*** 원
  • 추정가격: ***,***,*** 원
  • 투찰률: *%
  • 투찰마감일: 01-01 09:00
  • 개찰일: 01-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