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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공   고   명 일광중학교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공 고 번 호 R25BK00889384-001 메모(간편산출) 투찰하기 발 주 기 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발주처 낙찰분석
 종         목 기계설비  전 화 번 호 ☎ 손태준|051-709-0422 
지 역 제 한
부산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기 초 금 액 292,891,000 원 기초금액확인   예 가 범 위 +3% ~ -3% 
추 정 가 격 266,264,546 원  도급자관급액  
투   찰   률 87.745%  관급자관급액  
A         값 11,604,416 원 예정(추정)금액 292,891,000 원  
순공사원가 255,478,301원  평 가 기 준  
입찰일정
  • 등록마감일
    2025/06/17 18:00

  • 투찰시작일
    2025/06/16 10:00

  • 투찰마감일
    2025/06/18 10:00

  • 개찰일
    2025/06/18 11:00

자격조건 및 특이사항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않습니다.
정정공고(추가내용)
정정공고
  (추가내용)

공고문 등록일 : 2025-06-07 15:28:45


0차 수정일 : 2025-06-13 13:14:26
R25BK00889384-001 차수로 정정되었습니다.


필요실적 보기 ※ 원활한 입찰을 위하여 공고문과 기준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서 필요실적 산식 업종 필요실적
[추정가격(전체) × 0.5] ≤ 업체3년실적+준공실적 기계설비 133,132,273원

원본보기 ※ 투찰 전 반드시 공고원문과 적격심사기준서를 확인하세요!
링크파일
발주처 관련자료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2025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주력분야 요구 공사로서 입찰공고문, 특례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일광중학교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공사개요: 급식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1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8. 31. 까지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 우리교육지원청 3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열람 가능합니다.

. 공사금액

(단위: )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액(C)

기초금액

(A+B)

292,891,000

266,264,546

26,626,454

292,891,000

관급자설치 관급액: 0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입찰서 제출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6.16.() 10:00 ~ 2025.6.18.() 10:00

. 개찰일시 장소: 2025.6.18.()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있습니다.

3. 입찰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시행대상입니다.

. 공사는 청렴계약제 적용됩니다.

.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적용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부산광역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16 1 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록을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4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1조의5 같은 시행령 93조에 따라‘조세포탈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

조달청입찰참가등록을 필한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7조의 규정에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

6. 입찰서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없습니다.

.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 개찰합니다. , 재입찰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귀속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3 7호에 의거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12 3항과 동법 시행령 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4 동법 시행규칙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8 입찰 의서에 의합니다.

. 체의 소속 대표자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12-다’ 1)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8 입찰유의서 2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과정은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 이상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재료비·노무비·경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순공사원가 산정방식

1. 기초금액 순공사원가(A)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2. 예정가격 순공사원가(B) =

기초금액 순공사원가(A) ×

예정가격

기초금액

예정가격 순공사원가(B) × 98% 미만인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하여 산정

.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별표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 공사 평가기준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금액(추정가격) 비율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66,264,546, 100%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

(단위: )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2,259,490

1,779,976

230,506

1,154,850

6,179,594

0

0

11,604,416

. 낙찰이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8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는 최저입찰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하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이내에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예상 종합평점에 미달하는것이 확실한 경우,적격심사 서류를 받지않으며 탈락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6조의2, 동법 시행령 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교육지원청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사후정산

.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9 -.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 같습니다.

.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3 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87(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0(안전관리비)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61(환경관리비의 산출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사용기준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 집행기준」 9(계약 일반조건) 9(검사와 대가지급) 의거 계약상대자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 다른 방법으로 제도를 (지급 청구, 기성대가 )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 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 해당(관계)법령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한을 받을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 9항에 의거「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착공계 제출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4 의거하여 중앙관서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 1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 1항이나 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정산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 공사현장의 감리자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대가 신청 근로자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기재)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있습니다.

1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 청렴서약서, 설계도서,기타입찰에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여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에서 있습니다.

.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있다.

. 공고문은 해운대교육지원청홈페이지(http://www.haeundae.pen.go.kr)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찰공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1) 공사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신성민(TEL 709-0467)

2) 계약관련 문의: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손태준(TEL 709-0422)

2025. 6. 13.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예람생성공고문


  • 지역제한: 부산
  • 종목: 기계설비
  • 기초금액: 292,891,000 원
  • 추정가격: 266,264,546 원
  • 투찰률: 87.745%
  • 투찰마감일: 06-18 10:00
  • 개찰일: 06-18 11:00